1년만의 답변... 대통령인수위 법 어겼지만 인권침해 아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지연하고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인권침해 진정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인수위의 위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4월 29일 인수위의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음'과 '정보공개청구 접수지연'으로 인해 인수위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거의 1년이 지난 3월 23일에서야 "인수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부재와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