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200여 차례 문자 보내고 ‘꽃뱀’ 소문낸 60대男, 구속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헤어진 전 연인과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 등 2명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귀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지난해 5월∼8월 2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을 협박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