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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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