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보기] 잇따른 강제동원 배상 기각...현직판사, 반대논리 제기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 3명 등 5명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들도 있습니다.
2005년 12월 유엔 총회는 국제 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어떤 회원국의 반대 없이 결의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논문에서 '강제동원·위안부는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요건에 충족된다'며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선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