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경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안양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168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안양시 관내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