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차별’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 주장…노동부 네이버 수사

“‘육아휴직 후 차별’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 주장…노동부 네이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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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차별’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 주장…노동부 네이버 수사네이버의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해 유족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하셨고, 복직 이후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달 24일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