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직무 조리로 간주…업무 부담 과중 불러”정부가 학교 급식 운영을 총괄하는 영양 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리 현업업무종사자'로 분류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의 업무가 현업업무종사자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전국 학교에 재직하는 영양교사들은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 급식실 위생, 안전, 작업관리와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안전보건 업무까지 부담하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영양 교사를 추가 배치해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차질 없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