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그는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