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역·양수역 앞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없앤다경기 양평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으로 단속에 필요한 유예시간을 없애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주무휴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