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9개월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살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