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하라”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이 대표팀 선배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노선영은 경기 뒤 언론 인터뷰에서 "김보름 등 특정 선수들이 태릉이 아닌 한체대에서 훈련을 하는 바람에 호흡을 맞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그러나 평창 대회 1년 뒤인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