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일반현수막 높이 2m 이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일반현수막 높이 2m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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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일반현수막 높이 2m 이상 설치'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정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일반 현수막 설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