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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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내 비품구입, 폐쇄회로TV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사들여 설치할 수 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정노동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