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교통 사망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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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