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법에 강서·미추홀구 피해자 거의 적용 대상…구리·동탄은 성격 달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의 피해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