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회장 아들, 징역 1년10개월 확정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 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