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집유…스쿨존 무면허운전,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쳐

이래도 집유…스쿨존 무면허운전,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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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집유…스쿨존 무면허운전,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쳐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는 아내와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