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상태서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