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범죄의사 면허취소에 특혜 없어야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해 5개 전문직의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개정 취지는 의사에게 부여된 특혜를 폐지하고 면허취소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다른 법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 특히 사형, 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