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학술발표대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공시가격은 재분배정책이므로 시세반영률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만일 지방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면 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 연구원은 또 주택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도입된 시세연동방식에서 시세 평가의 적절성을 공개해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