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경기 안양시가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