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령’ 개정령 공포·시행…‘민간인 사찰’ 논란 조항 일부 수정

‘방첩사령부령’ 개정령 공포·시행…‘민간인 사찰’ 논란 조항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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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령’ 개정령 공포·시행…‘민간인 사찰’ 논란 조항 일부 수정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