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는데 방해돼 9살 의붓딸 폭행 30대男, 징역형…친모 하는 말은'TV를 보는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9살 딸을 이가 빠질 정도로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심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아동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