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男경찰관 측 "직무유기 성립 안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男경찰관 측 "직무유기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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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男경찰관 측 "직무유기 성립 안돼"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전직 남·여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 및 인정했다.

A 전 경위 등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로서, 흉기난동이 발생하자 가해자 제압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A 전 경위는 피해 가족의 남편과 함께 빌라 밖에, B 전 순경은 피해자들과 빌라 안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