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끊는다”…與, 금소법 개정안 발의빚의 대물림을 막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감안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뒀다.
최승재 의원실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고,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