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0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벌써 3번째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0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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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0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벌써 3번째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