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 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공사지연”…3억5700만원 손배 청구

LH “양주 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공사지연”…3억5700만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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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 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공사지연”…3억5700만원 손배 청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양주 회천 A-18블록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3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양주 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