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5백억원→1천억원 완화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회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현재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12일 통과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조정은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24년 만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