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90만원 훔쳤지” 37년 함께 산 아내 둔기살해 70대주머니에서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3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받았을 극심한 두려움과 신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죄질이 나쁘다"라며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