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위반해 아이 친 오토바이, 형량은 겨우…이유는?

스쿨존 신호위반해 아이 친 오토바이, 형량은 겨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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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해 아이 친 오토바이, 형량은 겨우…이유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 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