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이적단체’ 국보법 위반 3명 기소… "북 지령받고 'ㅎㄱㅎ' 결성"검찰이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B씨는 제주 이적단체 노동 부문 책임자로, A·C와 공모해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2022년 9월 노동 부문 하위조직인 '한길회'를 결성하는 등 제주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다.
또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C씨에게 대북보고에 반영할 '노동 부문 보고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