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실직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자 7만명 넘어실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 3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 최대 4만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