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 4명이 산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다른 1명의 자가 격리자는 개인 용무를 보려고 격리 장소를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무단이탈이나 전화 확인 불응 등 자가 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