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께.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씨는 원룸 건물의 집주인에게 활짝 열린 옆집 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또 난리가 났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김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