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 선고 불복 항소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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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일 항소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