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작년 8월 17일 경남 창원의 본인 소유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영업이 끝난 뒤 술을 마시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환경에 처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