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혐의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법원,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혐의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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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이건 다 꾸민 거다. 조작이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