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6월 기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버스 16대의 사업을 30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16대 운행이 정지된 노선은 4318풍납 버스다.시는 이 버스 운영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