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민건강협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17개 단체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중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던 2005년 당시 일부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한 전례도 있다"며 "지난해 시행했던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정책은 더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