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