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기자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10월 이 사건으로 A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