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배달 업무를 수행한 척 예치금 3천200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운영자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프로그램에 접속해 1234나 0000 또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넣어 관리자 계정에 접속했다.
그는 시스템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배달요금이 송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총 3천250여만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