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이 불충분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 대표는 231개 업체 종사자 237명을 대표로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종사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뿐 아니라 PT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을 아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