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28일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