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이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천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28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33세 남성 A씨에게 전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담당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천50년을 선고한다"며 "감옥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