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민주화 운동 전과를 일반 범죄전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전과자가 전과기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내고,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름에도, 구분을 할 수 없어 선거권자들의 혼동을 야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