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된 A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강등'에서 한 단계 낮은 '정칙 3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