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전담 기관을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을 침해받았는데도 정보 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 도움을 받지 못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전담·전문 인력이 없어 상담 절차가 더딘 예도 있었으나, 경제진흥원으로 전담기관을 변경해 빠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