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7일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1천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A씨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B씨가 기르는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