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